[팩트맨]‘김미영 팀장’의 주식 종목 추천 문자, 불법?

2021-10-07 6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 들어요 손."

문자나 SNS 메시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유료 대화방 가입을 권유해 60억 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은 겁니다.

주가 정보를 보내주는 식으로 유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 문제없는지 따져봅니다.

팩트맨도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A 투자클럽]
"추천 종목을 5일간만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1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 정치주로 보내드릴까요, 고객님?"

이런 방식의 종목 추천 연락 합법일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돈을 맡기면 불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특정 개인에게 1:1로 연락해서 종목을 추천, 매수를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 리딩방, 다시 말해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대화방 업체들은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업체가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지옥을 살고 있다, 부모님 수술비였으니 돌려달라는 하소연도 쏟아집니다.

팩트맨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주식 리딩방 피해자를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자]
"1억 6050(만 원)인가. 다 대출받은 거예요. 애들도 학원 하나 못 보내고. 그냥 옛날 곰팡이 집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월급 90% 이상이 (상환액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바닥에 나앉았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서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성정우 디자이너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